대구지검 ‘깡통전세’로 54억 챙긴 40대 구속
대구지검 ‘깡통전세’로 54억 챙긴 40대 구속
  • 김주오
  • 승인 2023.04.04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빌라 6채로 77명에 피해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77명의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서구·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연달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대구지검은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