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 김홍철
  • 승인 2023.04.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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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2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토가 앞서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바뀐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전세가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낙찰주택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기간 8년으로 인정 받는다.

또 무주택으로 5년을 있다가 낙찰 주택 3년간 보유 후 매도한 뒤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엔 무주택 인정 기간 10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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