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구시·수성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내라”
法 “대구시·수성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내라”
  • 김주오
  • 승인 2023.04.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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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항소심도 일부 승소
재판부 “토지 점유·사용 인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광역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광역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대구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대구시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7억3천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청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는 해당 토지는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점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수성구청은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십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만 주장할뿐, 그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은 대구시가 11억325만여원, 수성구청은 1억2천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고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점유종료일까지 대구시는 연 1억8천468만여원, 연 2천66만여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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