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노조는 대구지역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관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달 17일 건설노조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일까지 건설현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 2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101명을 입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