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례안 통과..학원가 비난 목소리 높여
학원 조례안 통과..학원가 비난 목소리 높여
  • 윤정혜
  • 승인 2010.11.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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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대구도 내년 3월부터 밤 10시 이후 모든 학원의 교습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학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원 관계자들은 ‘입시학원에 대한 후속대책과 대안이 없는 조례안 통과는 날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대구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지역 입시학원은 500여개로, 현재 고1은 밤 9시, 고3은 자정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어 야간 교습 시간 제한으로 문닫는 입시학원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학원총연합회 은종국 회장은 “학원교습 제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며 “교육위원들과 이같은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교습시간 조례안에는 어떠한 후속대책과 대안이 없어 원안 그대로의 조례안 통과는 입시학원을 밖으로 내모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은 회장은 “ 심야교습시간 제한으로 입시학원 강사들은 생계를 위해 야간 과외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 고액 과외는 더욱 기승을 부려 사교육시장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학원총연합회는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이 현행 24시에서 22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자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어,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A학원 관계자는 “밤 9시이후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치면 고등학생들이 부족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과외밖에 없다”며 “교습제한으로 이한 부족용은 교육위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현행 24시까지로 돼있는 학원심야교습시간을 22시로 단축하는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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