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최대 3년간 혜택
김천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윤성원기자 wonky1524@idaegu.co.kr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윤성원기자 wonky152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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