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 4억여 원 가로채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 4억여 원 가로채
  • 김주오
  • 승인 2023.04.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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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기혐의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해 2명에게서 4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해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의신청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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