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혼인취소 소송 건 탈북여성 ‘승소’
과거 성범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혼인취소 소송 건 탈북여성 ‘승소’
  • 윤성원
  • 승인 2023.04.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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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 징역 8년 들통
여성 명의로 몰래 카드 대출까지
법원, ‘사기로 인한 혼인’ 판결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 거액의 신용카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 가량 교제를 이어갔고, 지난해 3월에는 결혼까지 했다.

신혼초기 A 씨는 남편 B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편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남편이 10여 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A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천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고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원기자 wonky152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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