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김수정
  • 승인 2023.04.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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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내달 9일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팩스·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최대 5배)를 면제한다. 또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 제보의 경우에는 비밀 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한다.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구노동청은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실시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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