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해외선물투자 사기 사건 수사무마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 통해 경찰 총경 등 10명(경찰관 3명) 중 3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전 과장 A(총경)씨와 전 대장 B씨(경정)는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 D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토록 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또 대구경찰청 경위 C(지난 3월께 '대포통장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2천만원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는 브로커 E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 경찰관 등과 유흥주점에서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7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아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투자사기 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인지·기소하고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현금 1억7천220만원을 몰수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했다.
또 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수사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D·E 브로커 2명을 적발해 구속기소하고, 경찰관과 브로커들의 유착관계를 밝혀 부패범죄를 엄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 C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이라며 "경찰수사 사건에서 은폐 등의 범죄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향후에도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