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필로폰 팔고 투약한 5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지인에 필로폰 팔고 투약한 5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 이지연
  • 승인 2023.04.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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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140회 분량 압수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은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2월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필로폰은 14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판매책인 A씨 검거를 비롯해 마약류 관련 유통 조직을 추적 중이다. 주택가나 여관 등지에서 투약하는 등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어 첩보 활동 강화는 물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를 기능성으로 속이고 건넨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구경찰이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에 나섰다.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간이 마약 반응키트인 G-CHECK 스티커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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