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사 현장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구속기소
대구지검, 공사 현장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구속기소
  • 김주오
  • 승인 2023.04.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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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건설 관련 노조 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등지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하청 건설사 관계자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1개 업체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건설업체들은 A씨 협박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그가 요구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조가 건설업체로부터 갈취한 돈은 대부분 A씨 급여와 판공비, 노조 간부 급여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건설현장에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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