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천여건 조사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천여건 조사
  • 김홍철
  • 승인 2023.04.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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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91건·서울 129건 집계
6월까지 진행·7월 중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13일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 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천8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29건), 부산(100건), 인천(99건), 충남(55건), 강원·경남(각 43건), 전북(37건), 대전(36건), 전남(30건)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천677건이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으나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인데,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 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는 44.3%(54건)이었다.

부동산원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아파트 직거래의 경우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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