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폐쇄 “고객 의견수렴이 먼저”
은행 영업점 폐쇄 “고객 의견수렴이 먼저”
  • 윤정
  • 승인 2023.04.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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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폐쇄 내실화 방안 확정
결정 전 사전영향평가 더욱 강화
서비스 대체수단 마련 후 가능
은행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 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가 더욱 강화했다.

점포 폐쇄 결정 전 이용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 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의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점포 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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