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가진 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내세워 영세한 전기공사시공업체에 취업하겠다고 속여 18개 업체 업주들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4천4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만 하면 원본이 다시 발급된다는 것을 악용해 4년 동안 서울과 대구, 부산, 청주 등 전국을 돌며 자격증을 업체에 주면서 선급금을 받아 챙기고 달아나서는 새로 자격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영세업체들이 전기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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