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길을 잘못 알고 들어온 택배차량에 치여 숨진 환경미화원이 대구 중구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량 진입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었던 만큼 중구청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공동 책임이 있지만 사고의 경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중구청의 과실 비율은 20%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택배차량이 지난해 7월 보행자도로인 대구시 중구 동성로를 통해 중앙로로 나가려다 도로공사로 전진이 어렵자 후진해 돌아나오는 과정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하자 보험금 등으로 3억여원을 지급한 뒤 중구청의 도로관리에 잘못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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