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다며 아내를 둔기로 때린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둔기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알루미늄 소재의 둔기로 아내의 머리, 어깨 등을 가격하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다만 현재 두 사람이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둔기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알루미늄 소재의 둔기로 아내의 머리, 어깨 등을 가격하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다만 현재 두 사람이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