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 금품 갈취 노조 간부 8명 기소
건설업체 협박 금품 갈취 노조 간부 8명 기소
  • 김주오
  • 승인 2023.04.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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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협박 혐의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만원을 갈취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 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5개 건설회사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갈취하고 1천만원을 더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가로챈 돈을 노조의 권익 향상 등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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