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생활비 증가 등 영향
고용 안전 보호책 서둘러야
고용 안전 보호책 서둘러야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대구의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4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해 전체 취업자 수(122만 8천 명)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지역 취업자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었던 셈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60세 취업자 수의 최다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18만 2천 명)과 작년을 비교하면 5년 새 지역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5.1% 증가했다. 매년 증가폭도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비 증가, 부양에 대한 가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따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에는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한데도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 증가에도 열악한 근로계약 구조 등 국가 보호책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내에서만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계속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장은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 등 고령 근로자들이 많은 업종에서 초단기 계약 등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상담 사례가 많다”며 “기간제법이 제정된 당시와 현재의 고령자에 대한 개념과 나이 기준은 많이 다르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예외 조항을 55세 이상에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시 지속적인 업종은 제외하는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4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해 전체 취업자 수(122만 8천 명)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지역 취업자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었던 셈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60세 취업자 수의 최다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18만 2천 명)과 작년을 비교하면 5년 새 지역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5.1% 증가했다. 매년 증가폭도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비 증가, 부양에 대한 가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따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에는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한데도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 증가에도 열악한 근로계약 구조 등 국가 보호책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내에서만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계속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장은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 등 고령 근로자들이 많은 업종에서 초단기 계약 등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상담 사례가 많다”며 “기간제법이 제정된 당시와 현재의 고령자에 대한 개념과 나이 기준은 많이 다르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예외 조항을 55세 이상에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시 지속적인 업종은 제외하는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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