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운전의 확산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 판결
대구지법, ‘음주운전의 확산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 판결
  • 최연청
  • 승인 2010.1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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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K(61)씨 등 원고 3명이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 수단인 만큼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음주운전의 확산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며 이들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취소’와 달리 그 취소 때문에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자들이 면허 취소로 입을 불이익보다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이룰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화물운송업이나 보험회사 보상처리업무 등의 직업에 종사하던 K씨 등 3명의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 수단인데 경찰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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