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근로복지공단, 다음달 7일까지 '집중홍보기간' 운영
"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근로복지공단, 다음달 7일까지 '집중홍보기간' 운영
  • 김수정
  • 승인 2023.05.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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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함께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1인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의 월 보수 요건이 기존 230만 원 미만에서 26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활용해 유선, 방문 서비스를 통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공단 콜센터(전화 1588-007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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