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청탁 등 접수
노동당국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1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조 조합비 횡령·부당 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신고가 접수됐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고 중 697건은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조 조합비 횡령·부당 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신고가 접수됐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고 중 697건은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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