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하면 해고?…공공부문 37.4% 단체협약 불법·무효
노조 탈퇴하면 해고?…공공부문 37.4% 단체협약 불법·무효
  • 김수정
  • 승인 2023.05.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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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79개 기관 확인 결과
노동당국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관 10곳 중 4곳이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를 의미한다.

479개 기관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분류하면 민주노총 199개, 미가맹 등 기타 157개, 한국노총 123개 등이다.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비율은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다.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 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한 단체협약도 있었다. 또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체협약도 확인됐다.

불법·무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13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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