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폭거…돈봉투·김남국 국면 전환용”
국힘 “野 폭거…돈봉투·김남국 국면 전환용”
  • 류길호
  • 승인 2023.05.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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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 의석 무기로 횡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조치”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데 대해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 의결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입법 폭주는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횡포를 자행했다”며 “민주당도 (개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했으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숙고해 줄 것을 지속해서 호소했지만, 야당은 민노총이 청부한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므로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도 “민주당은 167석을 믿고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 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한다면 이는 곧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며 “민주당에는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과 습관적 입법 강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노조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쏟아냈다”고 반박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 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왔고, 법사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공문까지 발송했다”며 “법안을 직회부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 김 의원과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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