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간호사협회의 사실 왜곡과 동문서답
[의료칼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간호사협회의 사실 왜곡과 동문서답
  • 승인 2023.06.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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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목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경북대병원 신경과 교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5월 30일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앞으로 해당 법안은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 그 동안 본 법안으로 대립했던 각 직역은 최종적인 결론을 받아들이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다음 준비를 하여야 하는 때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필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에 관한 쟁점 중 간호협회와 민주당의 주장에 왜곡된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간호사협회와 간호법에 찬성하는 정치권에서는 간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논란은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이들의 주장에는 몇가지 심각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로, 대졸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의 절반 가량이 대졸자이며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은 사실무근이라고 크게 선전하고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학원에서 소정의 이수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 다시 간호학원에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간호법은 응시자격에 관한 자격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시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가져왔다.

두번째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보건복지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012-2013년에 일부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제도화 위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5년 신경림 전간호협회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시험응시자격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이를 간호법에 명시하기 위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수차례 간호협회에 대화제의를 하였으나 묵살되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그 속내가, 간호조무사를 같이 가는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들(간호헙회)이 만들어 놓은 법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다른 사람탓(보건복지부)을 하기도 했다.

간호사의 처우는 개선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다. 신규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1년을 근무하면 돌잔치라고 위로하고 있으며, 5년이내 퇴사율이 거의 50%(보건복지부 자료)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교대 근무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옆에서도 보고 있어 그 노고를 필자 또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처우 문제는 간호사 뿐만이 아니고 의료계 전체가 맞닥뜨린 문제다.

간호법의 간호조무사의 자격에 관한 법은 기존 의료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 지금 개선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의료 직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 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의적으로 의료계 전체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의적인 측면에서 각 직역은 정부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언론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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