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시에 원고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각하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업비가 192억원에 달하는 대구시의 폐기물에너지화시설 건립사업은 (주)포스코와 경쟁관계에 있던 지에스건설(주) 등이 결성한 컨소시엄인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가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법은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업공고에 있어 비성형 고형연료 전용보일러라고 제시한 것은 전적으로 비성형 고형연료만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자격심사 탈락조치는 부당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가 사용이 금지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탈락사유로 추가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주)포스코와 포스코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서한 등은 지난 2월께 대구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에너지화시설 건립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가 ‘사용연료의 비율이 공고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지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석탄을 연료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로부터 1단계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됐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자 ‘탈락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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