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의혹’ 대구경찰, 피의자 10명 검찰 송치 예정 
‘산모 바꿔치기 의혹’ 대구경찰, 피의자 10명 검찰 송치 예정 
  • 이지연
  • 승인 2023.06.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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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다음 주께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13일께 불구속 입건한 산모 A씨 등 10명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려 한 여성 B씨는 지난 5일 법정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아동매매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했다. 

B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던 중 불법 입양 관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석 달 여의 조사과정에서 산모 A씨와 B씨를 제외하고 8명을 추가로 입건해 피의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으며 혐의도 일부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경찰에 신고해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3월 1일 30대 A씨가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응급 이송돼 대구 모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산후조리를 한다며 퇴원 후 종적을 감췄고 10여 일이 지나 ‘친모’라고 주장하는 다른 여성인 B씨가 하며 아이 퇴원 수속을 밟았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퇴원 절차과정에서 산모와 외모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산모 A씨는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이에 대한 B씨의 허위 출생신고는 무효됐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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