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제지 지인에도 흉기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제지 지인에도 흉기
  • 이지연
  • 승인 2023.06.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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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배달 기사 3시간 만에 검거
2년전 불법 촬영 혐의도 드러나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이를 제지한 지인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들어온 B씨의 지인인 C(23)씨가 이를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동맥파열 등 중상을 입었고,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21년 7월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 여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2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서 ‘강간 자살’, ‘강간 치사’ 등을 검색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을 확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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