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동료 훈련병 앞에서 상관들을 모욕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한 신교대 훈련병이던 지난해 3월 23일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이 듣는 가운데 소대장 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 소대장을 지칭하며 “그 ○○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하는 게 ○같아”, “내가 쥐어팰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상관 5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해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한 신교대 훈련병이던 지난해 3월 23일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이 듣는 가운데 소대장 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 소대장을 지칭하며 “그 ○○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하는 게 ○같아”, “내가 쥐어팰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상관 5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해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