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모든 이의 인권을 생각하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복지논단] 모든 이의 인권을 생각하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 승인 2023.06.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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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지숙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UN은 1982년 제1차 세계고령화 총회를 시작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처와 함께 노인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고, 2006년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과 함께 노인학대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매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기념하였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7년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로 7번째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날을 기념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비는 ‘희망’과 ‘공존’의 상징물이며 새김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각자 본인의 역할’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6월 1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인이 처한 현실이 매우 힘들다는 것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새김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년 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674건이던 학대 사례가 2021년 6,774건(노인학대 신고 건수 19,39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신고 건수와 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대 사례 속 노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반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학대 사례 중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0-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여전히 가족내 학대 상황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홀로 견디고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나마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빠르게 나이들면서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 평균 수명의 연장과 그에 따른 돌봄 욕구 증대, 가족해체와 부양의식 약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와 연결되어 노인학대 신고나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가족내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차별, 혐오와 같은 세대 갈등의 최근 우리 사회 모습은 노인만을 겨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더욱 우려스럽다. 노인을 향해서는 나이로 차별하듯이, 출신국가나 성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 누군가는 가난하다는 이유 등등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나보다 취약한 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다. 결국 노인에게 행해진 차별과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 가가 전 세대, 전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한 바, 이 가치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폄하되어는 안되는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현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영역의 종사자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예방과 인권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들은 결국 나와 다른 이의 인권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으로, 일상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교육이다. 무엇보다 노인에 대해 ‘시혜 또는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노인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노인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세대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누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대를 민감하고 금기시하는 문화나 사회적 약자나 자신과 다른 대상을 쉽게 공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나와 타인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권리 인식을 높여가는 것이다.

2023년 6월 15일 제 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가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온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다시 한번 그 역할을 마음새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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