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채용 과정서 특혜 혐의
法 “증거 인정·도망 염려 없어”
法 “증거 인정·도망 염려 없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경북대 교수들이 법정 구속을 면했다.
14일 박광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연주곡목 누설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의자 3명 모두 증거를 인명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A교수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교수 등은 지난해 2학기 경북대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주고 있다. 최종 후보 면접에 오른 3명에 대한 심사위원들 평가가 크게 엇갈리면서 채용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경북대는 음악학과, 국악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 4개 학과에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일었다. 이중 국악학과 교수 3명은 지난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지연기자
14일 박광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연주곡목 누설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의자 3명 모두 증거를 인명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A교수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교수 등은 지난해 2학기 경북대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주고 있다. 최종 후보 면접에 오른 3명에 대한 심사위원들 평가가 크게 엇갈리면서 채용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경북대는 음악학과, 국악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 4개 학과에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일었다. 이중 국악학과 교수 3명은 지난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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