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아기 겨울 이불 덮어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12년
생후 17일 아기 겨울 이불 덮어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12년
  • 윤정
  • 승인 2023.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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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어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생후 17일 된 자기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아기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퇴원한 후인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아기의 몸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얼굴과 몸에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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