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벌 받는거 싫어” 상습학대 40대 집유
“엄마 벌 받는거 싫어” 상습학대 40대 집유
  • 윤정
  • 승인 2023.06.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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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6세 아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자기 집에서 아들 B(6)군이 유튜브 영상물을 본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로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B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서 자주 맞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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