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 사범을 지도하는 경찰 간부가 동료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인사 조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4일 A경감을 지역의 모 경찰서로 전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경찰청 인권감사실에 A경감에 대한 성비위 피해 진정서가 접수됐다.
A경감은 동료 여경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후 A경감과의 협의 끝에 12일 진정을 취하했다.
진정 취하에 따른 본청 조사결과로 A경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별도로 다투지 않게 됐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파악 이후 곧바로 분리 조치했고, A경감도 스스로 전출을 희망해 이같이 조처했다. B씨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