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 중에도 행위 지속
40대 남성이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여성에게 스토킹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48)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30)씨가 자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휴대전화나 사무실 전화로 40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거나 꽃과 시계 등을 퀵 배달로 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021년 3월 회사에서 퇴사 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A씨에게 B씨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연락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SNS 메시지나 공중전화로 B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계속 연락해서 잠정조치를 어겼다.
홍은아 판사는 “A씨는 재판 기간에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스토킹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48)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30)씨가 자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휴대전화나 사무실 전화로 40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거나 꽃과 시계 등을 퀵 배달로 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021년 3월 회사에서 퇴사 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A씨에게 B씨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연락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SNS 메시지나 공중전화로 B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계속 연락해서 잠정조치를 어겼다.
홍은아 판사는 “A씨는 재판 기간에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스토킹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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