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뿌리 뽑는다
불법집회 뿌리 뽑는다
  • 이창준
  • 승인 2023.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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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개정안 내달 발표
심야·새벽 집회·시위 제한
소음 단속 기준 강화 골자
‘국민 토론’ 88%가 찬성
대구 퀴어축제서 쟁점화
‘주요도로 집회 제한’ 문제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
정부가 야간 집회 규정과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 13일부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18일 오후 6시30분 현재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은 추천 4757건, 비추천 632건으로 집계됐다. 엿새 만에 88.2%의 국민이 현행 집회시위법 요건과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밤샘 집회가 대통령실이 관련 법 개정을 촉발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3일 국민 토론 기간이 끝나면 즉시 결과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간 집회 및 소음 관련 사항은 법 개정 사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모호한 현행 규정 문구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윤재옥 원내대표 발의)로, 집회 소음은 제재 기준을 현행보다 5~10㏈ 높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통일부 장관)의 개정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대구 퀴어축제에서 쟁점화 된 ‘주요 도로 집회 제한’은 법 개정 없이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해 교통질서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사문화됐다.

정부는 대통령실 국민토론 결과와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마련할 권고안을 반영해, 이르면 7월 중순에 집시법 개정안 및 시행령 준수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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