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반발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반발
  • 윤정
  • 승인 2023.06.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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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유족 영구제명 요구 수리 안돼
“폭력으로 떠난 딸 두 번 죽여”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이기철 씨는 20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참담하다”며 분노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했다.

이 씨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모든 곳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들으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온갖 곳에서 짓밟히면서 살았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또 “도저히 내일 딸 주원이를 어떻게 보러 가야 할지 너무너무 참담해서 지금 제가 저를 주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1일은 고 박주원 양의 기일이다.

변협은 19일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징계위 전체회의에서 4시간 30여 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려 숨진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항소심 재판에 세 번 모두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유족 측은 패소하고 상고 기간도 놓쳐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재판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머니 이 씨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통탄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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