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재범 저질러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2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9시 36분께 동대구역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B씨를 따라가 볼펜으로 B씨 목덜미 부위를 1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행인 C씨를 상대로 욕설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때리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홍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9시 36분께 동대구역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B씨를 따라가 볼펜으로 B씨 목덜미 부위를 1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행인 C씨를 상대로 욕설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때리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홍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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