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카르텔·학원 과장 광고 집중 단속”
교육부 “사교육 이권카르텔·학원 과장 광고 집중 단속”
  • 남승현
  • 승인 2023.06.21 13: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킬러문항 배제가 물수능 아냐
변별력 관련 우려할 필요 없어
노력한 학생들, 정당한 평가”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킬러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