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수사 경찰관에게 복수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성매매 사이트 수사 경찰관에게 복수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 윤정
  • 승인 2023.06.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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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 사이트를 수사했던 경찰관에게 복수심을 품고 폭행과 파손을 저지른 A(43)씨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8일 대구 한 식당에서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 B(40)씨를 만나 둔기로 공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B씨가 도망치려 승용차에 타자 창문과 후미등을 부수고 도주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한 성매매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알게 된 B씨와 친분을 쌓았으나 자신의 후배와 싸우는 상황에서 B씨가 중재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분노했다고 진술했다.

정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사기범들에게 뇌물을 받고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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