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자신의 학교 학생과 성관계 11차례…검찰, 징역 2년 구형
기간제 여교사, 자신의 학교 학생과 성관계 11차례…검찰, 징역 2년 구형
  • 윤정
  • 승인 2023.06.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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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A(32)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B(17)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학교는 사건이 발각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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