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 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노조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건설노조는 건설업체에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협박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에서 A 경위의 누설 정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 경위의 유출 경위와 동기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 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노조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건설노조는 건설업체에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협박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에서 A 경위의 누설 정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 경위의 유출 경위와 동기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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