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측, 수리비 6억 이상 추산
檢 “운항 중 개방 국내 최초 사례
다중시설 안전 위협 단호 대처”
檢 “운항 중 개방 국내 최초 사례
다중시설 안전 위협 단호 대처”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했다.
A씨는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고도 200여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항공기가 훼손됐으며 승객들은 폭발 위험에 직면했다.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6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검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했다.
A씨는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고도 200여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항공기가 훼손됐으며 승객들은 폭발 위험에 직면했다.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6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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