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교통사고 후 도주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 윤정
  • 승인 2023.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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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를 몰다 중앙선 방호벽을 들이받아 방호벽 조각이 반대편에서 오던 B(41)씨의 BMW와 충돌하게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차에 탄 어른과 아이 4명이 다쳤고 방호벽과 피해 차량의 수리비 6천50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승합차 조향장치에 고장이 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고 피해자들이 다친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를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에 차량 정비를 받았던 점, 사고 후에도 차를 타고 약 1.5㎞를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파손된 방호벽 비산물 등을 치우다 도로를 건너 A씨 차 쪽으로 가 사람이 다쳤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사고로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발생 이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돼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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