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직 노조 천막농성에 "불법점거 조치할 것"
울릉군, 공무직 노조 천막농성에 "불법점거 조치할 것"
  • 오승훈
  • 승인 2023.06.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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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등 협상 결렬...노조 “노조탄압 멈춰야”
울릉군이 공무직 노조의 천막농성을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강력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직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등을 놓고 군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5월 9일부터 울릉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군은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노조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임금도 경북 내 중상위 수준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협약을 노조원에게만 적용하고 임금수준도 30~40% 정도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공무직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도 공무원 보수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경북 내 타시군 임금 수준을 고려해 책정했다”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임금협상 결렬 선언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의 천막설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하는 불법점거 행위라며 조속히 해체하고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군은 “주차장 내 천막설치는 집회신고와 별개 사항이며 민원인들의 통행과 주차에 지장을 준다”며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주장한다면 사업장 외부에서 집회를 하거나 협상테이블로 앉아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무직 노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울릉군의 제정을 고려해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다는 입장이다. 군이 2019년 상여금을 400%에서 180%로 크게 삭감하고 임금수준도 경북 내 최하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로 인해 사실상 5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태라며 임금 요구안 관철이 아닌 교섭을 통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군 측은 탄압을 멈추고 서로 소통해 빠른 시일내 투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출구를 찾는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한권 군수는 “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재교섭 요청 시 언제든지 협상테이블로 나가 타협안을 모색해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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