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26.9% 많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천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근거로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 4천465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26.9% 많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천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근거로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 4천465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