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공동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