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에서 강도살인 피해를 허위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라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억울해하다 일단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해볼 생각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라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억울해하다 일단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해볼 생각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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