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두 업종의 당초 특별고용지원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업종들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관련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미부과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최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두 업종의 당초 특별고용지원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업종들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관련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미부과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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