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의료기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
“도내 공공·의료기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
  • 김상만
  • 승인 2023.06.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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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정례회 본회의서 의결·시행
경북도의회 차주식(경산·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시행된다.

4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조례 제정이 시급했던 경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이어 경북도 내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시설 등에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및 공공기관의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위한 물품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대피물품의 보급 및 사용·대피훈련·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청 및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경북도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경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경북도가 설립한 의료원 △경북도가 출연한 연구원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등에 적용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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